'감세 단비' 우리만 비껴갔다…지역 경제계 반응

입력 2008-09-02 09:53:11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외면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빠져 있다.

지방의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지난 1995년 22.2%에서 2005년 35.2%, 2008년 38.3%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3.3%인 131개에 이른다는 것.

단적인 예로 안동 탈춤축제의 경우 연간 수십만명이 다녀가지만 지방세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충남 서산 대산공단의 경우 국세는 2조7천억원이지만 지방세는 188억원(국세의 0.7%)에 불과하다는 것.

◆지방 부동산 대책은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들은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감세 항목 중 지방 부동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비과세 요건 강화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일부 인하를 빼고나면 대다수 혜택이 수도권 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가며 지방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는 것.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억 이상 9억원 이하(실거래가)의 전국 주택 37만호 중 30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구 지역내 6억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2천여 가구, 9억원 이상 주택은 160가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양도세에만 해당되며 종부세는 기존 6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성산업 권진혁 부장은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 원정 투자나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가 상당히 위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주택 보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안 공표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주택 보유자는 3년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분양 아파트는 분양일이 아니라 취득일(등기)로 소유 개념을 정하는 만큼 법 개정 이후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개편 환영

당장 가업상속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한 섬유업체 대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꺼렸지만 앞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이 실시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춘수·이재협·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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