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다시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지방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이 완화되고,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분양가 상한제 보완 ▷택지 관련 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이 담겼다.
당정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를 도지역에서 광역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즉 현재 비수도권의 도(道)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 배제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주공과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부문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매입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비용(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되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수도권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0~5년에서 7~1년으로 큰 폭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지방에 분양하는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됐고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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