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혼이주 여성 울리는 개정 國籍法

입력 2008-04-16 11:03:14

최근 개정된 국적법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힘들게 할 소지가 적지 않다. 내년 1월부터 귀화 필기 시험에 합격하거나 총 200시간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녀 유무에 따라 귀화 신청 후 평균 1, 2년 지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두 가지 길 외에는 '한국인'이 될 수 없게끔 막아놓았다. 게다가 법무부는 국적 취득 과정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적을 얻은 이주 여성들 중 상당수가 한국말을 잘 못해 남편에게 맞아도 하소연조차 못할 정도인데다 자녀 또한 학습부진 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교육이 문제라면 다른 방법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남자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아내'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주 여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졌다. 매년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한국 국적을 순조롭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새 국적법은 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 귀화 필기시험은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을 볼 때 이주 여성들이 시험 준비나 교육 참여에 여유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당국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영원한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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