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19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2억여원을 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 의사국장 이모(58)씨와 영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모(70)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씨와 시의원을 지냈던 정씨는 김씨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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