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기간 신설안' 어민 반대로 무산
동해안의 최대 어종인 오징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포획금지 기간 설정이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오징어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의 신설을 추진해온 해양수산부가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 어업조정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에 3월부터 5월 말까지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포획금지 기간 반영을 추진했으나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로 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는 동해안에서 전어를 연중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통발어업 등이 아닌 연안 자망어업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포획금지 기간에도 붉은 대게를 잡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 4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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