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정부 교체기에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만든 광고를 TV 프로그램 화면에 내보는 기법. 축구경기를 중계하면서 경기장 담장에 실제로는 없는 기업 광고판을 만들어 보여주는 식이다.
협회는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 구별이 불가능해 정규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광고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현행 방송법에는 광고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방송광고 총량이 프로그램의 10%를 초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과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간접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정과 배치된다는 점도 꼽았다.
김중기기자 filmt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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