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이달말까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연구장비(1천만 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장비이용을 희망하는 10개 이상 업체로 구성된 클러스터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053)659-2239.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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