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共場所에서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

입력 2008-01-29 11:12:33

술에 대해 대체로 관대한 것이 우리 관습이지만 최근 들면서 음주문화에 대한 반성과 지나친 음주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대구 등 5대도시 주민을 조사한 결과 85.7%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7.3%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아예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행위 자체에도 있다. 운동경기장이나 공항 대합실은 물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 고성이 문제를 일으킨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을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는 타인에 대한 공공연한 물리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 등 강제보다는 교육과 계도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로 풀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난 27일부터 외출 때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도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내다본다는 나라가 영어회화 능력 등 지식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맞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필요하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했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된 '파랑새 플랜 2010'이란 이름의 국가알코올종합대책 같은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기엔 국민들에 대한 알코올 위험 홍보에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파랑새포럼 결성, 국립공원과 운동시설에서의 음주제한 청정지역 설치 등이 들어있다. 물론 이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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