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비싸고 발급 불편

입력 2008-01-14 10:01:16

정부가 호적부를 없애고 올해부터 도입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비싼 비용과 발급 불편으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성원칙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을 골자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도입된 새 증명서. 모든 가족 관계와 인적사항이 한꺼번에 기록됐던 옛 호적부와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개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구 호적부 발급 비용이 600원이었던 반면 5종으로 세분화된 가족관계등록부는 1종당 발급비용만 각각 1천 원. 5종 모두 발급받으려면 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새 제도 시행 이후 기초자치단체별 1일 평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건수는 100통 안팎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등 1, 2통만 발급받는 게 보통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37·대구 남구 봉덕동) 씨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 하더라도 발급 비용이 늘어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제도 초창기인 만큼 여론을 잘 헤아려 민원인의 편에서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군청 담당들도 "가족관계등록부 바로 옆 창구에서는 350원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2장이 넘는 옛 호적부가 600원인데 1장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1천 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앞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 주민등록, 토지대장, 제적부, 등기부 등 다른 증명서는 무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인 시스템 도입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호적을 관리하는 대법원과 발급기 설치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구·군청 담당들은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법 홍보엔 힘쓰면서도 국민 편의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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