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사, 시내버스 막차시간 미준수 책임 공방

입력 2007-08-31 10:08:25

버스회사 4개사 대구시 방침에 행정소송…자동차노조 "과징금이 마땅"

'과징금이냐, 과태료냐?'

대구시가 시내버스 막차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과징금 부과'라는 칼을 빼든 가운데(본지 30일자 6면 보도) 대구시와 구청, 버스회사, 버스기사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구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시간 미준수에 따른 벌칙으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행위자(버스기사)의 잘못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운행시간 미준수의 경우 회사 측 과징금은 20만 원, 운전기사 과태료는 10만 원 정도다.

이와 관련, 대구의 버스회사 4곳이 해당 구청 교통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달 4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회사들은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충분히 교육시킨 만큼 운행시간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제기한 한 회사 관계자는 "운행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스기사들을 직접 문책하거나 처벌해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최근 운전자 흡연, 불친절, 휴대전화 사용 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사들은 회사 측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들어 과징금 부과가 옳다는 입장이다. 이광일 전국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장은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교양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회사 측이 과징금을 내고 내부규율로 기사를 징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구청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고용 및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회사에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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