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984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행정소송법을 23년 만에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소송은 건수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첨단 디지털 시대가 된지 오랜데 이제야 아날로그식 법제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고 기대하는 바 크다.
개정시안은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이행 소송'이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규정을 찾아내서 보복적 처분을 하기도 했다. 기관의 권위가 손상되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이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로 인해 약자인 민원인은 억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풍조를 낳게 했다. 의무이행 소송은 소송으로 소송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로 최선이라 할 순 없지만 행정기관의 구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가처분 제도' 등도 잘못된 처분으로 입을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원인 위주의 법안 개정은 부정적인 측면도 수반한다. 민주화에 편승한 브로커형 민원인들이 들끓어 행정 수행을 방해하거나 신속성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어떤 경우에도 위민이 핵심이다. 부작용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내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노출되고 있는 대법원.헌재.법무부 간의 권한 다툼과 같은 알력 또한 위민의 대의로 조정, 해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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