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땐 '아이핀'…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입력 2006-10-03 09:16:08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상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대체수단의 명칭을 '아이핀( i-PIN)'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식별ID와 패스워드, 가상주민등록번호가 개개인에 부여된다.

또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기존의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통해 재가입한 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들은 5개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가입 희망자들의 본인 확인 정보를 전송받을 수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영등포구청 등 17개 공공기관에 불과하고 실정법에 의해 이를 강제하지 않고 정통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체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대체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기에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