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상승기 수치로 면허취소 위법"

입력 2006-06-14 22:03:52

음주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이영숙 판사는 14일 회사원 최모(30)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종 음주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이른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하강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운전당시 음주 수치의 역추산이 가능하지만 상승기에는 이 방식이 허용될 수 없고 나중에 측정된 음주 수치를 운전당시 수치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각은 오후 9시50분, 호흡측정기 측정은 오후 10시50분, 혈액채취는 오후 11시16분으로 시간간격만으로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 지, 하강기였는 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역추산한 수치를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수치를 더해 운전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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