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거창군 다선거구 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모(37) 씨 후보와 지지자 이모(41)·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이씨 등 2명에게 8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 쯤 거창 웅양면 죽림마을 앞에서 유권자 9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 도당 당기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와 김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씨 등록을 무효 처분했다.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복 입고 '작심발언' 화제 유선민 중령…"이렇게 군 홀대하는 정권 역사에 없어"
한동훈 "국민연금, 삼전닉스 '몰빵'해 182조 증발…국민 노후 담보로 투기판"
김민석, 신천지 논란 세번째 사과... 박지원 "이제 거론하면 초가삼간 불 지르는 사람"
성일종, 30대 여성 민통선 침입 전말 공개…"산나물 채취자로 보고 수색 종료"
李 지지율 전국 2%p 오를 때 TK는 5%p 상승해 26%…PK도 전국 평균 웃돌아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