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2, 3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화학물질 중 만성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을 추가해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해 이직 후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도 무료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용시 건강진단은 불합리한 근로자의 고용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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