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공개...무엇이 쟁점일까

입력 2004-12-29 11:57:44

정부가 28일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개 과정 이상으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후폭풍의 진원지는 일본과 재협상 여부 및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개별보상 문제. 일부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일본과 재협상 여부 = 1965년 6월 22일 맺은 이른 바 '한일협정'과 관련, 그동안 태평양 전쟁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을 위해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협상 당시 일본 대표가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당시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보상하겠다면서 개인청구권을 막았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것.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에 초점을 맞춰 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일본과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야 특정한 사안의 처리를 놓고 한일 양국 대표가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을 수 있고, 논쟁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 최종합의라는 것이다.

협상 결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한국의 청구권 역시 '대일 청구권 요강'의 8개 항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 그 결과 한일협정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개인이 갖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했다고 정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 정부의 피해자 개별보상 = 정부가 당시 회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개별청구권 행사의 길을 막은 만큼 이제라도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개인청구권과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협정을 통해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협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3억 등 모두 8억 달러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한시적이며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이라든지 피징용 증명 사망자 신고건수는 총 10만9천540건에 이르렀고, 정부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심사해 10만3천281건에 지급을 결정했으며, 그 보상금액(77년 기준)은 95억3천만 원에 이르렀다.

또 징용 사망자들은 8천522명이 신고됐으며, 사망자 1인당 그 유족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했고, 그밖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약 9천700여 건에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해 지급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에서 의견을 수렴해 논의·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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