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
되는 한편 건겅보험의 적용대상에 MRI가 포함되는 등 보건복지.환경.여성 분야에 많
은 변화가 생긴다.
< 보건복지 >
▲담뱃값 인상 = 1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값당 5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
증진부담금 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라가며 금연 클리닉도 전국 246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된다.
▲저소득 지원 = 1월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
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다.
▲장애인 지원 = 1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
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
소, 구치소 등이 신규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확대 = 2005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
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
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1월중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
로 연장된다.
1월1일부터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
%로 확대된다.
▲의료 지원 = 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
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
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암 지원 = 2005년중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
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신질환자 대책 = 2005년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개소에
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배아연구기관 신고 의무화 = 1월1일부터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
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 은행, 유전자검
사 및 치료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의약품안전성 확보 = 상반기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
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방보건사업 = 2005년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
77개소로 확대된다.
▲ 과자류에 영양표시 = 1월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쨈, 음
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高)카페인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카페인이 ㎖ 0.15㎎ 이상 들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물약에 눈금 표시 = 12월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 용
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
품안전청은 지난 12월1일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업체
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음)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1월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 환경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행위제한 = 2005년 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를 중심
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
설을 할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동차회사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 2005년 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
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
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 여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
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 보육시설의 장에서 7월31일 이후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변경.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 보육시설 수장의 자격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
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 4월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검정후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 가정
보육시설은 단독·공동주택에만 설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외로 2층과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이거나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한정함.
(이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시범 운영 = 본격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제를 신청한 보육시설 1천200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
탁운영.
▲보육료 지원확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
상으로 0-1세는 월 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으로, 2세는 21만2천원에서 24만7천원으
로, 3-5세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현재 100, 60, 40%의 3계층에서 100, 80, 60, 30%로 4계층으로 확대.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세아 무상보
육료 월 15만3천원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0-1세는 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공보육 체계 구축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400개소(잠정) 신축.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
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만-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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