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청약 가수요 30%가량 감소 예상
주택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비상이다.
내년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쳐지면서 분양시장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업체들이 손꼽는 가장 큰 악재는 분양권 전매현황의 국세청 통보와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분양권 전매현황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몰려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분양권 전매자 명단을 업체로부터 확보,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분양권 전매권자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 등이 일상화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분양권을 잘만 사면 단기간에 적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처를 아파트 상가나 토지 등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분양권 거래사항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거래가격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세금을 실거래가격 기준(1년 이내 전매 50%, 1~2년 40%)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쓸 경우는 국세청이 종전처럼 전매한 지 1, 2년 지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분양권 소유자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다운계약서'를 통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한 것처럼 할 경우 차익이 실제보다 커져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자 명단이 국세청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기사례가 드러날 수도 있고, 가족의 금융거래가 추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목적의 분양시장 유입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 주택업체 분양소장은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자신의 이름이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약자들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커다란 악재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으려던 분양시장의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청약 가수요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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