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 청구 대부분'개인용도'

입력 2004-12-15 17:48:26

시민들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연간 2천여건에 이르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다분히 개인적 업무와 관련된 정보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및 8개 구·군청의 행정정보공개 건수는 지난 2001년 1천736건, 2002년 2천23건, 지난해 2천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2천여건을 웃돌 전망이다.

시의 경우 교통 및 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진데 비해 구·군청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 관련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성구청의 경우 11월까지 접수된 268건 중 부동산 관련 청구가 113건으로 42%를 차지했으며, 동구청도 230건 중 95건(41%)을 차지했다. 서구청은 181건 중 51건이 부동산계약서 사본 청구였으며, 북구청은 약국 및 병원 등의 폐업확인 청구가 많았다.

구청 관계자들은 "세무서 신고나 부동산 시세 파악, 폐업 신고 등의 용도로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많이 청구하고 있다"며 "공익 정보보다는 개인적인 업무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 아직 정착 단계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비공개 정보 대상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의 경우 지난달 대구시에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10일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비공개로 인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각 부서별 예산요구 정보는 아직 시의회 심의 전인만큼 공개하기가 곤란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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