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보호 특칙'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자 등과 동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 주목된다.
또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 법원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법무부는 15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 신문을 받는 범죄 피해자가 불안·긴장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법무부가 규정한 '신뢰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변호인 및 친족 등으로 제한된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특히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키는 제도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해 왔지만 개정안은 모든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법원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와 관련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디오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강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 자매가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법 27조 5항에서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는 수동적인 증인 자격으로 신문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진술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긴급체포 제도 개선 △준항고 제도 개선 △국선변호 확대 등이 포함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