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접경지 개발 분쟁 '官-官갈등'커진다

입력 2004-11-29 09:58:11

최근 충북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문장대 온천 재개발 소식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기사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8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허가 취소됐던 온천 재개발이 최근 재개됨에 따른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문장대 온천조합 측이 허가 취소 원인이었던 오·폐수처리 공법을 변경해 허가를 재신청하자 상주시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지난 25일 충북도내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간사회단체총협의회는 상주시에 "대법원이 불허 판결을 내린 문장대 온천 재개발 허가를 취소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괴산군과 충북도 등 자치단체도 앞다퉈 개발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 또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집단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충북도와 괴산군, 상주시 등 자치단체들간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김근수 상주시장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괴산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온 오·폐수 처리공법을 지주조합 측이 강화된 공법으로 변경, 사업추진에 법률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사업 허가와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도 접경지역 개발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비단 문장대 온천뿐만 아니다.

인접한 속리산 용화온천(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의 경우도 충북 괴산주민들의 반대와 소송으로 8년 간 법정싸움 끝에 허가취소돼 허가기관인 환경부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용화온천 경우 이미 80%가 넘는 공정률을 보여 조합 측은 조만간 시설규모를 줄이고 각종 배출오염원을 환경부 기준에 맞춰 허가를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상주CC' 골프장 경우도 상주시는 유치추진위까지 구성해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반면 충북 영동군과 이 지역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성주군과 경남 합천군도 가야산 정상 논란에 이어 최근 성주군이 가야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려 하자 합천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비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최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역 주민 400여명이 환경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용화온천 반대 8년간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피폐해졌다"며 "무모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소용치 않으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개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 개발에 대해 반목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들 지자체들은 한때 반대론자였던 청정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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