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崔洸) 면직을 개인의 문제로 보면 논할 가치조차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동의해 준 그의 면직 처분이 예산정책처장이라는 '국회기구'에 대한 정치적 제재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가 한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것과 "예산정책처가 수도 이전 비용을 부풀려 계산서를 내놨다"는 여권의 색안경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결국 예산정책처의 독립성을 국회가 스스로 훼손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이 될 것이다.
16대 국회 말기에 국회가 이구동성으로 뜻을 모아 국회안에 예산정책처를 설치한 그 정신과 기능은 바로 '방만한 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부의 독주를 국회가 견제코자 함에서였다. '예산 뻥튀기'가 습관성 고질병이 된 행정각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이 그렇게도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마이동풍, 철밥통들의 국회 경시 풍조는 최 처장의 목을 자른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 무슨 제살깎기란 말인가?
본란은 이미 작년 6월에 '국회 못 지킬 법'제도에 신중하라'는 사설을 통해 "예산정책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100% 담보되지 않고서는 실패하기 십상이며, 책임자의 임기 보장도 없이 인력충원을 나눠먹기해 버리면 그건 또 다른 철밥통의 양산, 국민 세금의 낭비"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게 안타깝다.
이 반갑잖은 파동 앞에서 본란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임기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처신이 맘에 안 든다고 신설 조직의 초대 책임자를 홧김에 분풀이 하듯 쥐고 흔들면 박수치는 쪽은 행정부뿐일 것이다. 더구나 퇴임 기자회견까지 못 하게 막다니 참으로 졸렬했다. 예산정책처가 결국엔 '집권당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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