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 규명법 일부 합의... 여진은 남아

입력 2004-11-20 10:07:46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일 국회행자위 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처리 문제와 관련,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개정안에서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행명령권에 대해선 동행명령 불응시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한 '허위진술 및 자료제출시 무고죄 처벌'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조사대상자의 의견 진술권 및 자료열람권' 등도 현행법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좌제 논란을 빚은 '조사완료 이전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삭제키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의 선정과 조사위 구성에 있어 한나라당은 "조사는 하되 친일행위자를 선정하지는 말자"고 요구했고 여당은 기존의 국가기구화를 고수, 여진은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진상규명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 정치인의 포함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진상규명위의 구성방식과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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