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정거래법 우여곡절끝 처리 임박

입력 2004-11-19 11:50:30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밑그림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현재 국회 의석수로 미뤄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안의 골자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과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포함했다.

다만 출총제의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재벌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며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둔 것은 재계와 야당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부분이다.

이 가운데 출총제의 경우 정부가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쟁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과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일단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이 내년 4월 1일로 정해져 당장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좌추적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해 이르면 다음달에 발동될 수 있다.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차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재계도 이날 공정거래법 단독처리에 대해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함으로써 야당이 힘을 받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출총제의 궁극적인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무리한 반대는 국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야당내 분위기도 있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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