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 명문화… 법률개정 착수
법무부는 기소된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에 따른 심경과 처벌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재판장이 의무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김덕재 인권과장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이며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94조를 개정, '법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에 관한 심정, 사건에 대한 의견 등 진술신청을 할 때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지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앞선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을 한 경우,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대신 진술할 친족의 범위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술배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진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내용과 양형에 대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입증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양형에도 참작사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작업을 추진 중인 법무부는 현재 조직폭력과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비공개 재판의 범위를 확대, 범죄피해자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기본법제정안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19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될 범죄피해자기본법은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피해자 방지 및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간주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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