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04-11-18 11:26:14

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으로 근로자성 적용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교에 전속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간 강사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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