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버들 류(柳)자를 성(姓)으로 기재할 경우 한글표기를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는 호적 예규를 밝히자 류씨 문중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과 함께 종전 표기대로 병용이나 '류'자 표기의사를 밝혔다.
안동 하회 류씨 문중인 서애 류성용 선생 14대 종손 류영하(78)씨는 "성씨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여부를 법원에서 판결,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류씨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에는 하회 류씨의 성을 '유'로 표기해 왔지만 문중에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유'자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류'자와의 병용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류씨는 그러나 "버들 류(柳)자를 쓰는 하회 류씨는 '류∼'라고 발음할 정도로 음이 길어 '유'라고 짧게 발음하는 유(劉)와 유(兪)자를 쓰는 성씨와는 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성룡 선생의 13대 후손인 류시주(62)씨도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더라도 문중 전통을 중시,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류'자를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회 류씨와 관향이 다른 문화(文化) 류씨 종친회 측도 "'류'로 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정하고 "앞으로 호적예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姓)으로 기재할 경우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2000년 여권을 발급 받을 때 성의 한글표기를 '류'로 했던 柳모씨는 최근 여권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유'로 바뀐 사실을 알고 행정상 편의로 바꾸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로 사용해야 된다는 답변을 한 것.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4년에 제정된 호적예규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에 의해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柳, 李, 羅'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며 "귀하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의 한글표기는 이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미국에 사는 柳모씨가 "'류'로 호적신고한 자식의 성을 '유'로 해놓고도 고쳐주지 않는다"며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낸 '호적부상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柳씨는 위헌 청구서에서 "성명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柳, 劉, 兪, 庾가 모두 ' 유'로 표기되어 각 성을 구별하기도 어렵다"며 "柳 성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 60여만명이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