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능력 이상의 현금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카드 정책'에 대한 일대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 2심의 무죄판결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이번 사안은 월급 70만원인 20대 회사원이 2001년 3월 3개 카드사에 모두 1천300만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또 다른 카드로 1천500만원의 인터넷 현금 서비스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를 연체하자 최종 카드사가 이 회사원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빚은 갚지 못할 상황임이 분명한데 또다시 대출받은 건 사기"라며 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이 사안만 보면 사기죄가 성립될 요건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신용카드는 원천적으로 그 카드를 발급한 회사 측에서 사전에 수입과 지출, 신용 상황 등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급해야지 그걸 간과하고 일어난 모든 사안은 카드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온갖 범죄나 자살 등 카드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검찰은 악의적인 연체를 처벌 못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따로 취급할 문제이고 지금 '카드'로 인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카드사에 있음을 법원은 강하게 묻고 원인 제공자가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모든 범죄의 90% 이상이 카드 연체에 있다는 현실이나 약 360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67%가 신용카드로 인한 것이라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정부나 카드사의 카드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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