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명문대생 2년째 법정공방

입력 2004-11-04 11:02:52

잇단 학사경고로 제적된 명문대생들이 "학교로돌아가게 해달라"며 뒤늦게 법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0년 3월 유명 사립대 치대에 입학한 A씨와 B씨는 2002년 2학기까지 재학하면서 3학기나 평점 평균 1.75 미만을 받아 '삼진아웃제' 학칙에 따라 제적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이들은 "마지막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했는데 재시험 기회도 없이 F학점을 준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학사경고 취소소송과 학사경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치대 본과 1학년에 다닐 수 있게 됐지만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올 2월 대학측으로부터 '2003년 3월3일자로 제적됐다'는 냉정한 통보를 받았다.

법원에서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책과 씨름한 1년이 물거품이 된 것.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지난 9월 "재시험 규정은 여러과목을 수강했지만 그중 한과목만 F를 받은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 한과목만 수강했는데F를 받은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연패'한 이들은 이번엔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져 있던 2003년 3월에는 마지막 학사경고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제적시점을 '2003년 3월'로 삼은 것은부당하다"며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충섭 부장판사)는 4일 "실제 제적시점은올 2월이고 제적통보서에 '2003년 3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가처분 효력이 사라져 제적요건을 갖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80년대 이래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당한 학생들만 수십명에달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학사행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학사경고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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