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터져버린 '홈쇼핑 농간'

입력 2004-11-03 12:05:00

홈쇼핑 업체들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으로 허위'과대 광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건은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공장도 가격의 무려 14배나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 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또한 소금 등을 섞은 건강기능음료는 간질환 치료제로 둔갑돼 원가의 11배나 되는 가격에 팔아 3억9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약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다.

1977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최초로 시작된 홈쇼핑은 지난 95년 케이블방송 출범과 함께 국내에 도입됐다. 일약 쇼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현재 5개의 대형 홈쇼핑업체, 100개가 넘는 유사 홈쇼핑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자, 경비 절감을 원하는 생산자의 요구가 맞물린 홈쇼핑은 디지털시대 '신유통혁명'의 선두주자로서 그 긍정적 측면도 크다. 반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볼 수 없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약점도 있다. 저렴한 가격, '신통방통한 효과' 등을 무기로 한 광고에 빠져버린 홈쇼핑 중독자들은 경계할 일이다.

물론 홈쇼핑업체들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자체 심의 규정을 갖고 있지만 교묘하게 농간을 부릴 경우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상품의 광고를 2개 제작, 정상 광고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낮에 방송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밤시간대에 내보내 심의기구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홈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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