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왜 '장애인 주차' 못하나요

입력 2004-11-03 11:25:14

시각 장애인 등 상당수 장애인이 지난 7월부터 보행 장애인들에게만 발급하는 '주차 가능' 차량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불만이 높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1~3급으로 보행상 심각한 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많은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시각 장애 6급인 김성주(43·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는 "한쪽 눈으로만은 물체의 원근을 분별할 수가 없어 툭하면 옆차나 앞 뒤차들과 접촉사고를 내곤 한다"며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6급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능하다면 차량 뒤 창에 '차선변경 우선차량' 이라는 스티커라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새로 도입한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교부했으나 총 4만1천785대의 장애인 보유차량 중 3만2천93대만 신규 표지판을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표지판을 받지 못한 9천600여대의 장애인차량은 그간 부여돼 왔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차량10부제 적용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 보호자만 탄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점유하는 바람에 정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적용기준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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