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 제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이어 4대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다면 여권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면서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국론분열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질서를 흔들 위험성이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4대 법의 정략성과 함께 위헌성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불러들여 4대 법안의 위헌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1단계 한나라당 대안제출→2단계 상임위 통과저지→3단계 본회의 통과저지→4단계 헌법소원 제기 등 단계별 대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지난 22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4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으며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전략을 취하고 나선데는 4대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여론을 활용, 열린우리당이 법안 통과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듯하다.
;그러나 4대 법안에 대한 위헌논란 제기가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정수도특별법과는 달리 한나라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다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때마다 헌재에다 위헌성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헌재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국회의 입법권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야당이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정쟁차원의 문제제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헌공세는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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