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폭력행사 '노조활동' 인정 안돼"

입력 2004-10-25 11:23:28

법원 "해고사유 해당"..근로자에 패소판결

근로자가 집시법에 어긋난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집회 도중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당연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계업체 근로자 송모씨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연해고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조합활동'에는 단체교섭·단체행동뿐 아니라집회참가 등 보조적·간접적 활동도 포함되지만 그 방법과 형태가 폭력·파괴행위를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어긋난 집회 참석, 질서유지선 침범, 집회선전물 무단부착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해도 '사외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의적인 폭력·파괴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집회참석은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지만 화염병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사외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0년 3월 인하대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선봉대 50여명과 함께 진압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회사측이 "단체협약상 집유이상 판결확정은당연해고 사유"라며 해고하자 "사외조합활동의 경우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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