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 확대 추진

입력 2004-10-25 11:26:00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 조건도 '100명이상 연서'로 줄여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위해선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이같은 개정 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 사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로인해 시민단체 등 청구인은 자치단체의 부당.위법행위를또다른 감사청구 방식인 '감사원 감사청구제'를 통해 접수시키는게 보통이었다"면서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국민이모든 행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확대 추진은 최근 '지방 공기업', '제3섹터', '지방기금' 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방위는 감사원의 개정 의견에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신을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다음번 부패방지법 개정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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