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21일 선고

입력 2004-10-19 14:01: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9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틀 뒤인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접수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은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21일 오후 2시 헌법재

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하

기로 했으며 오늘 오후 사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추진위 활동이 전

면 중단된다.

헌법소원 본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

들여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

록 돼 있어서 3개월여만에 결론에 이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이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연구관을

보충해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국

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제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내

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예상보다 선고기일이 빨라진 것은 공개변론이 재판일정에

서 빠진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

구인단은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

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 기관중 청와대·법무부·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청구인단은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고 법제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반면 서울시는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

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