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지역 제도 도입

입력 2004-10-16 10:09:57

정부는 주민과 보행자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 학교, 상점가 등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자동차 통행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교통안전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교통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등 선진교통 안전 관련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 자동차 속도제한, 보도와 차도 분리, 차선굴절, 차선축소, 사다리골 과속방지턱설치, 교차로상 대각선 또는 직진운행 차단 등 각종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각종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학교장 등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주거 및 상업 지역, 취락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학교주변지구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국 사이에서 자동차 통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쓰는 방법은 과속방지턱 설치나 노면 요철 포장 외에 도로에 교통섬과 같은 스피드 쿠션을만들어 차선을 축소하는 방법, 직선 차선을 굴절시키는 시케인 기법, 교차로 입구를좁히는 것 등이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출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에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 해당지역의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5년단위의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계획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자료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보험.공제회사 등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는 자는 조사내용을 정부와 지자체(대형교통사고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기관들도 '교통안전정보체계'를 서로 공유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받고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토록 의무화했으며 사고율이 높은 운수업체나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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