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5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선거사범 8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17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이덕모(영천) 의원이 1심에서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직전의 처지에 놓였으며 같은당 김석준(달서병), 박창달(동을), 김태환(구미을) 의원의 선거법위반 처리가 1심 진행 중이다.
또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권오을(안동) 의원이 2심에 계류 중이며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은 1심에서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중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452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중 418건은 검찰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기소율 92.5%. 특히 현역 의원과 관련된 고발건수는 89건이었고, 이중 82건이 기소(기소율 92.1%)됐다.
이는 역대 총선 사상 최다 고발건수 및 최고 기소율이다.
지난 16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 248건을 고발, 184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기소율 74.2%) 처분됐고 현역 의원이 관련된 고발 건수도 62건이었고 이중 43건만이 기소(기소율 69.4%)됐다.
15대 총선의 경우 기소율은 30.3%.
또 선관위는 17대 총선 사범 가운데 불기소 처분된 34건 중에서도 8건에 대해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역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민주당 이정일,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3명이다.
특히 류 의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받은 데다가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반면 이정일 의원은 기각됐다.
여기에다가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김맹곤(김해을), 한나라당 홍문표(청양홍성) 의원 등 3명을 본인 또는 회계관계자들의 위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법이 엄격해진 데다가 '돈드는 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선관위가 적극 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서는 당선사례 등 선거일 이후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행위시부터 6개월간 공소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선거일 이후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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