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판결 효력 소송外 3자도 해당"

입력 2004-10-12 10:59:41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반드시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채무자가 유일재산인 토지를 동생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동생의 채권자들이 이 토지를경매에 부쳐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는 우리 채권"이라며 경매 배당 수익자인 기업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채권자와소송 상대방(채무자 동생)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이같은 원리는 채권자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제3자의 거래 안전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채무자 동생이 형에게서 땅을 사들인 우연한 사정으로 이익을 얻게 된 데 불과해 원고보다 거래안전과 법적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며 " 피고들에게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고도 실익이 없게 돼 제도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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