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

입력 2004-09-29 11:20:24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에 대비, 오는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시설 확충 등의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해충 및 침출수 등의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재활용 처리를 거치지 않고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되려면 현재 종량제 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거율이 100%에 도달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2005년의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만1천863t, 이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만1천32t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배출 △음식물 전용 용기나 봉투에 이물질 투입 △지자체의 처리율 저조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는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549t 가운데 375t을 처리, 분리수거율 91%로 부산(100%), 울산(95%), 제주(93%)에 이어 4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의무감량업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우선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경북의 분리수거율은 70%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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