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단속 '속수무책'

입력 2004-09-29 11:35:13

개(犬) 사육장이 주택가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으나 규제 법규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는 현행 축산법 규정상 가축이 아니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아무 곳에서나 사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 사육이 불가능한 곳에도 대규모 개 사육장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과 함께 소음.악취 공해에 시달리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개 사육장 주인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행정 당국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개 70~80여 마리를 사육하는 권모(59.청도군 이서면)씨는 개 사육문제로 수년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다가 최근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주민 최모(58)씨를 크게 다치게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개를 마당에 풀어놓으면 접근이 어려운데다 인기척만 나면 밤낮을 가리지않고 개 수십마리가 한꺼번에 짖어대는 바람에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마을 주민 30여 가구가 개 사육장 옆 소하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박향숙(48.여)씨는 "밭마다 온통 개 오물 투성이인데다 개를 먹이기 위해 가마솥에 음식물찌꺼기를 삶는 바람에 악취가 진동한다"며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척 만척이어서 자포자기 상태"라고 전했다.

청도군 김영복 환경과장은 "하천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개사육장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개가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 사육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나 대기환경 보존법의 생활악취 시설로 규제할 수 없어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도 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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