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에 자치경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교통단속과 식품안전 및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치안센터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양되며 인사권은 소속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직원을 더 뽑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폄하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이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인 주민참여와 통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유지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도 일 수 있다.
민선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선심행정으로 단속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런던 자치경찰위원회와 런던 자치경찰을 본보기로 삼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김형룡(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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