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해서도 과거사 진상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 과거사 문제는 유신정부의 동아.조선투위 해직사건과 신군부의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등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 강제됐던 각종 언론탄압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주 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정기국회 중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8일 "해방 후 독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은 많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군사독재 체제 아래서 자행된 것"이라며 "동아투위, 조선투위 사건을 비롯해 강제해직 사건, 부산일보.부산MBC의 몰수사건을 중심으로 언론 과거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하면서 언론탄압을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동등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방 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금명간 법안을 마련키 위해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상심의위원회(진상규명위)'를 설치해 자료수집, 국회청문회 개최,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진상보고서 작성, 정부 입장표명 건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 인정과 배상심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나 단체, 언론사의 경우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한편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도 8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언론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찾겠다"며 "(80년대) 해직 기자만 해도 1천명이라는 데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고 부처 차원에서 사전 검토 사실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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