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여권의 속전속결 전략에 맞서 국보법 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조항은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국보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정기국회 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 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기존의 '헌법과 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여권의 국보법 폐지움직임에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방향은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찬양.고무(제7조)의 경우 제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란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또 불고지(제10조)의 경우는 불고지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범위에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척에 대해서는 감면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며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국보법 폐지주장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폐지안을 내놓으라. 주무부처인 법부무 장관도 폐지불가를 주장했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소신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폐지불가를 들고나오는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완전폐지 의견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개정이나 보완을 통한 존치 의견은 60%를 넘고 있는데서 나타나듯 국보법의 완전폐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권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보법의 개정도 안된다고 했던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6일 의총에서 "개정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보안법의 존속이 중요하다"며 "개정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