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고갈...불법행위 신고해도 못줘

입력 2004-09-03 12:15:03

'신고해도 돈이 없어서...'

정부가 각종 범죄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 포상금을 깍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40.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30분쯤 대구 남구 희망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의경을 치고 달아난 차량을 추격, 운전자를 붙잡아 남부경찰서에 넘겼다.

이 공로로 김씨가 받은 포상금은 10만원. 김씨는 "뺑소니 차량 신고를 해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는 동료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문의했는데 담당 부서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수사계로 바뀌어 신고 포상금이 적어졌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으로 올해 대구경찰청에 책정된 예산 6천만원 중 절반 이상을 사용해 하반기 집행예산이 부족한 때문.

경찰 담당자는 "앞으로 지급해야할 포상금도 많아 매 분기별로 포상금 규모를 나눈뒤 신고자 수에 따라 액수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며 "5천만원의 포상금이 걸린 수배자도 실제로는 50만원 이하로 밖에 줄 수 없는 현실"고 말했다.

1회용품 사용, 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대해 구.군청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대구 서구청은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시민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300만원을 준비했는데 지난 2월말까지 43건을 지급하는 바람에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또 동구청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준비했지만 3일 현재 997만5천원이 지급돼 앞으로 3, 4건의 신고만 들어오면 예산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중.북.수성구청 등도 포상금이 거의 바닥난 실정이다.

구.군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의 개인 한도액을 정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포상금 지급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추경 예산을 확보해 뒤늦게 포상금을 줄 수 밖에 없어 포상금 지급 시기도 몇달씩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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