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외국어테크노大 등 사학 '비리' 적발

입력 2004-09-02 16:21:28

경북외국어테크노대, 대구외국어대, 경기대에 대

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는 국내 일부 사학 설립자들의 '제멋대로' 운영실태를 적나

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가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라며 "학교 장부가

가계부만도 못한 실정"이라고 개탄한 데서도 주먹구구식 사학경영의 현주소를 한눈

에 가늠해 볼 수 있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경북학원) = 설립자(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는 학생 등

록금인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학생 등록금 통장에서 교비를 불법 인출, 본인이나 친인척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려 118억500만원을 횡령, 61억200만원을 2003년 개교한 대구외국어대 설

립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57억300만원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폐기해 어느 곳

에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

박씨는 나중에 대구외국어대 설립 자금 가운데 35억3천400만원을 반환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교원이나 임기만료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책정, 기자재 구입비

과다 계상, 시설공사 허위계약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58억6천500만원의 불법자금

을 조성해 자신의 기채 이자 상환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사회도 열지 않고 자신의 친구나 친족 등으로 이사 7명, 감사 2명을 선임하는

등 200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부분 허위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63차례

의 이사회 가운데 실제 개최한 것은 단 2회 뿐이었다.

경북외대는 또 교수 채용 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뒤 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 면접만으로 2001~2004년 90명을 뽑았으며 이 중 54명은 신문 등에도 공고하

지 않고 특별채용했다.

교수 지원자격 미달자 9명도 임용했다.

학생유치 지원금 명목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당 학교 교직원 식사 대

접 및 선물비로 지난해와 올해 1억9천300만원을 썼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116억2천50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15명을 파면.해임.징계하

도록 요구했다.

◆대구외국어대(경북교육재단) = 박씨는 97년 3월 4년제 대구외국어대를 설립하

기 위해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교사 신축비로

35억6천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재, 같은 해 7월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실

제로 5억4천800만원만 출연했다.

대신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교비 61억200만원을 불법 사용한 뒤 35억3천400만원만

반환했으며 다시 7억원을 불법 인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 2002년 12월 대학설립 인가를 받았다.

법인 설립 후 지난 6월까지 단 한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면서 35회나 개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가짜로 꾸몄으며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 7명, 감사 2명을 선

임했다.

심사위원 위촉 없이 설립자 등이 면접을 실시하고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

으로 교수 10여명을 채용했다.

교육부는 9억5천6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법인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

을 취소하는 동시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9명을 징계했다.

◆경기대(경기학원) = 교비 59억5천300만원을 불법 인출, 체육선수 육성비 명목

으로 3억3천900만원을 쓰고 56억1천400만원은 손모 전 총장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

한 뒤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허위정산했으며 일부는 반납하지 않았다.

손 전 총장은 골프부 훈련용 회원권을 개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직원 3명과 공모해 체육부 훈련비 15억5천900만원을 횡령하고 고교 우수선수 영입

비 등의 명목으로 4억2천500만원을 교비에서 인출해 부당집행했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부당하게 인정하거나 과대평가

해 6명의 합.불합격이 뒤바뀌었고 면접 심사 때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나머지는

최하위 점수를 주는가 하면 교육과정에 없는 전공자나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을 임용

하기도 했다.

2001~2004년 수시.특차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32명의 입상 실적 등을 잘못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50억8천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

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경고하고 47명의 교직원

을 무더기 징계토록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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