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확정한 50여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격은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가 이젠 통용될 수 없게 함으로써 과학수사를 우회적으로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다.
특히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나 모든 구속 피의자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 등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50년 동안 묶여 있던 검.경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강제수단을 한꺼번에 풀어버린 것이다.
이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이젠 검.경의 수사기법도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혁신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검.경 측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피의자의 인권에 못지 않게 범죄의 진실 규명도 중요한 만큼 '참고인 구인제'나 참고인들의 '허위진술 처벌죄' 등도 헤아려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이도 결국 자백을 유도하는 '강압수사'에만 의존하면서 과학수사기법 개발을 소홀히 해온 검.경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못지 않게 중요한 '범죄피해'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걸 밝혀내는 검.경의 수사 현실도 감안,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했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는데 그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찮으면 검.경은 결국 범죄 자체 규명에 소홀히 할 우려가 높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이걸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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