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두고 논란 심화

입력 2004-08-21 11:02:22

사립학교의 비리 방지를 위해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정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을 두고 사학재단이 반발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부총리는 또 "재단이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다"며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보다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백원우(白元宇) 의원 등은 "사학 비리를 근절키 위해선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좀 더 (교육부와)협의하겠지만 안되면 의원 입법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위도 이날 국회에서 '자립형 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하고 부패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빈발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의 기능을 강화, 임원 해임권 및 임시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 의원은 '자립형 공립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 재정지원은 공립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학교운영을 학부모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임시켜 교과, 교원, 학사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김대유 공동대표는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교원의 경우 임명은 자율로 하되, 면직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 도입으로 학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은 "자립형 공립학교란 '공교육의 자유화'가 이뤄져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제도를 갖춰 보자는 것"이라며 "설령 교육청이나 지방공공단체가 형식적인 학교 설립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시민'이 주도하는 학교여야 하며 교육과정, 평가방법, 교원인사, 예산편성 등이 '학교'에 일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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