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대구시 닫힌 건축 행정

입력 2004-08-20 14:49:06

"대구에서 적용하는 법은 특별법입니까?"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데 대구에만 오면 안됩니다.

" 대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진입한 외지업체들의 하소연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심지어 지역 업체들조차 "대구에서는 힘들어서 주택사업을 못하겠다"면서 타지역으로 하나 둘 눈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에선 '규제를 위한 규제'가 특히 많아 사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택사업과 관련, 대구시는 물론이고 해당 구청까지 '법대로'를 강조하며, 타 지역과 달리 너무 경직된 도시.건축.교통행정 잣대를 들이대 업체들의 반발을 사는가하면 주택분양률을 떨어뜨려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시청 한 과에서는 한 주택업체 대표와 공무원간 언성을 높인 소동이 있었다.

해당업체가 용적률을 지키는 범위에서 층수를 높이는 문제를 두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모르쇠'로 일관한 때문이다.

또 지난달 모 구청은 한 업체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통상적으로 다 하는 옵션품목 설치를 금지, 분양차질과 수요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타 지역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사안. 안건이 백지화된 두산동의 고가차도 건설건만 해도 그렇다.

교통영향평가때 업체에 아파트 주변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망 확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무리한 행정이 빚은 결과이다.

공직자는 물론 대구시의 각종 심의위원들도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공익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확보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는 자세로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이라는 지적이다.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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