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청송.영양 유해조수 포획허가

입력 2004-08-07 11:00:39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야간 총포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현지피해 파악에 나섰던 고령군과 고령경찰서 합동조사팀은 8월 중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가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고령군 지역은 지난 2001년 순환수렵장 개설이 끝난 이후 2, 3년간 유해조수가 급격히 늘어나 최근들어 개진면과 덕곡면, 운수면 등지에서 피해가 심했다. 개진면 오사리 허모(63)씨는 "고구마를 재배했으나 30%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멧돼지 피해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청송군도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역 엽사 50명에게 포획 허가를 내주어 유해조수를 잡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청송.영양지역 산간 농경지에 멧돼지와 고라니, 산까치 등이 떼지어 다니며 수확기를 앞둔 여름 사과뿐 아니라 고구마, 옥수수, 콩, 고추 등을 먹어치우고 밭을 망쳐놓는 등의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접수된 피해만 73건(청송 51건, 영양 22건)으로 피해액은 3억여원, 면적은 51만5천400㎡(청송 25만6천400㎡, 영양 21만9천㎡)에 이른다.

박수길(63.청송군 현동면)씨는 "경작하는 3만㎡의 과수원에 최근 멧돼지가 출몰해 출하를 앞둔 여름사과를 먹어치우고 과수원 1만㎡을 파헤쳐 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임춘학(55.청송군 부동면)씨도 과수원 3천300㎡에 멧돼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영양에도 지난달부터 멧돼지가 수시로 출몰해 여름사과인 아오리를 비롯한 콩.옥수수.고추밭 등을 휘젓고 있다.

영양군청 산림환경과 권영창씨는 "농가로부터 유해조수 피해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뒤 최근 관내 엽사 6명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기타로 분류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피해면적도 50ha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농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다루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내년 2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보상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청송.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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