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반응 지역 대부분 관선...영향 적을 듯

입력 2004-08-07 11:00:59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처리 방침과 관련, 일부 지역 사립대학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구권 사립대는 사실상 총장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는 관선체제여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대학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학교와 구성원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경우 중재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감독 기능마저 앗아가 자칫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총장과 교수회가 유착될 경우 이를 견제하며 학교의 장기발전을 모색할 제도적인 장치가 약화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

영남대의 경우 총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계명대의 경우 오랫동안 학교를 이끌어오던 신일희 전 총장이 물러나고 신임 이진우 총장의 학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교수회가 법제화되고 총장 직선제 등 급격한 개혁요구가 분출할 경우 대학이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대의 경우 교직원 임면권을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사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선체제의 한계상 사실상 총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 때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조항이 있어 구 재단의 이사회 참여를 적극 주장해온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대의 한 관계자는 "비리와 분규 사학을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의 법 개정이 자칫 사학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도 있다"며 "앞으로 누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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